선박집행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

다.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

(1)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의 표시와 법원의 표시, 선박의 표시,

경매의 원인이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을 기재하는 외에 선박의 정박항 및 선장의 이름과 현재지를 적어야 한다(민집

80조, 민집규 95조 1항).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이름·주소도 적어야 한다.

(2) 정박항은 선박집행의 관할을 정하는 표준이 되는 장소이고(민집 173조),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등의 수취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므로 신청서에 이를 적어야 한다.

선장은 선적항 외에서는 항해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어서(상법

773조 1항) 선적항 외에서의 경매개시결정 등의 송달은 선장에게 하여야 하므로 선장의 이름과 현재지도 적어야 한다. 또한 선박이 선적항 안에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로부터 선장에 대한 위임이 있는 때에는(상법 773조 2항), 선장에게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하면 된다. 집행목적물이 외국선박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신청시 선장의 이름을 모를 경우에는 신청서에 '선장의 이름과 현재지 불명'이라고 적으면 될 것이다.

국내선박의 선장은 재선의무를 부담하므로(선원법 10조 1항), 보통의 경우에는 선장의 현재지는 선내일 것이다. 이 경우 선장의 현재지는

'ㅇㅇ함내 승선중'이라고 표시하면 될 것이다.

(3) 신청서에 선박의 표시를 기재함에는 선박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상세히 적어야 한다.

보통 당해 선박의 종류와 명칭, 선적항, 선질(船質),

총톤수, 순톤수, 기관의 종류와 그 수, 추진기의 종류와 그 수, 진수(進水) 연월일 등을

기재한다(선박등기처리규칙 16조 참조). 이미 등기된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그대로 적으면 된다.

http://